홍일표 의원, ' 정부는 대북 금융제재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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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 ' 정부는 대북 금융제재강화해야'
  • 한월희 기자
  • 승인 2017.11.0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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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북한에 대한 제재 적극 동참하고, 우리 금융당국 피해 없도록 해야”

 

(사진:홍일표 의원) 홍일표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핵개발 차단을 위해 대통령명령으로 지정한 중국, 러시아 제재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이 특별한 거래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북 금융제재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우리 은행의 피해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 6.29일과 8.22일 북한 핵개발 및 이와 관련된 차단을 위해서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제13722호에 의거한 제재대상자와 애국법 제311조에 의거한 '주요자금세탁 우려대상'을 지정했다.

미국이 지정한 제재대상자는 단둥리치어스무역·단둥은행(중국), 게페스트(GEFEST)-M LLC(러시아) 등 12개 단체와 김동철(북한), 치유펑(중국) 등 8명의 개인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1호)를 통해 “상기 제재대상자 및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과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한, 평판 손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들 제재대상자에 대한 파악과 주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홍일표 의원은 “정부나 금융당국이 우리 시중은행이나 금융권에 대북 제재대상자와의 금융거래 주의를 당부하는 지침이나 안내문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우리 은행들이 이들 제재대상자와 거래 할 경우 달러 송금 등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에 의해 직·간접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홍일표 의원이 시중은행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은행들은 이들 제재대상자와 지난해까지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1만3천불의 해외송금 거래가 있었고, 국민은행은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17만7천불, 30만5천불의 신용장 거래가 있었다. 하나은행은 작년 말 기준 예금 등 현금성 거래가 4천153만불이 확인됐다.

홍일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중국내 현지법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위치한 국내 시중은행 현지법인들은 이들 제재대상자와 거래할 우려가 매우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시중은행들은 국회의 해당 제재대상자 거래내역 자료 요청에 대해 중국내 관련 법률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에 적극 앞장서야 될 우리 정부가 안보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중국 눈치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하다”면서 “금융당국은 지금이라도 현황을 파악해서 금융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 은행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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