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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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8.04.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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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손금주의원실 제공) 발의한 손금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4월 4일(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송구조란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사 소송 시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경제적 약자들에게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두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심 민사사건에선 신청자의 절반(54.3%)만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등 소송구조제도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소송구조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을 구조하느라 정작 재판 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구조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손금주 의원은 "현행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한 권리가 비용의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 본인 신청 또는 법원 직권 소송구조가 가능하도록 해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항 중 “소송비용을” 및 “할 수 있다”를 각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소송비용을” 및 “하여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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