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개정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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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개정 법률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8.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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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삼척)은 최근 원자재 중·장기 비축계획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들어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희토류 등 희귀금속에 대한 중·장기 비축계획을 세우는 등 원자재 파동과 같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인하여 공공조달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조달시장에도 외국산 물자의 진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작년 조달청에서 외국산 물품을 구매한 실적은 1조 765억 원으로 전체 물품·용역 구매금액(20조 4천억원)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외국산 물품 진입 비중은 2007년 2.3%에서 2011년 6.0%으로 증가했다.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실적은 약 437억 달러로 세계 조달시장 규모의 약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자재 파동 등과 같은 비상상황 대비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조절 등을 위해 품목별 비축 목표량을 바탕으로 비축물자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주요 원자재 및 조달물자의 수출입 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초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워 중·장기적 원자재 비축계획 수립, 외국산 물자구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효과적인 조달정책 구현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조달청장은 조달사업 운영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의 거래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조달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이이재 의원은 “효과적인 조달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조달청장이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원자재 및 조달물자 수출입 현황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주요 원자재의 중·장기 비축계획을 세우고, 조달 물자의 적정가격을 파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적합한 지원체계는 물론이고 국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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