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의 신용불량 유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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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의 신용불량 유발 사회
  • 희망봉 기자
  • 승인 2013.02.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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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용대출, 신용불문 정규직-연령 제한

 은행의 신용대출제도가 노령층과 비정규직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금융통의 기회마저 차단하는 경직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A씨는 아들 혼사로 급전 몇천만원이 필요했다. 과거 금융기관의 안정적 직장생활 덕분에 신용융자란 그에게 상관도 없는 말이었다.

 막상 큰 자금이 일시에 필요하고 집을 움직여야하니 담보대출도 어려웠다. 은행퇴직 10년차임에도 증권사에 근무중이라 부담없이 은행신용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뜻밖에 거절은 두가지 이유, 나이초과와 계약직, 신용융자규정이 막고 있다는것인데, 은행 담당자도 당연히 되리라 여겼으나 본점에서 융자 승인이 안되어 무척 당황해 했다.

 이를 통해보니, 모든 은행이 금융위 통제하에 정보공유와 융자규정이 획일적으로 움직여,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융통성이 거의 없이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다. 이런 금융운영이 자칫 노령층과 계약직-임시직 같은 사회 약자들의 신용악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각종 가계부담이 국민들을 압박하고있는 이때, 이들 약자들의 자금융통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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