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원,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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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건립 불가”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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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 건립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요청한 것.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투자를 하려 해도 몇 년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부터 뭔가 좀 해결책이 꼭 나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조 회장이 언급한 특급관광호텔은 바로 대한항공이 송현동 미대사관 숙소부지에 건립하려는 자칭 7성급 관광호텔을 의미한다. 송현동 부지는 인근 풍문여고, 덕성여중고와 인접한 지역으로 현행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해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호텔설립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중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였으나 3심 모두 대한항공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간담회에서 보듯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호텔건립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의한 동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건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발의 당시부터 ‘대한항공 특혜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률적인 문제보다 더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송현동 지역이 갖는 역사문화적 상징성이다. 송현동은 동서로는 경복궁에서 북촌마을 그리고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의 축의 연결고리이자, 남북으로는 인사동에서 삼청동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축의 징검다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에 호텔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문화적 상상력의 빈곤이자 역사에 대한 몰지각이다.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세균 의원은 “이번 대통령과 재벌 총수간의 대화를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특정기업 특혜의혹이 보다 분명해졌”음을 지적하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화융성을 주창해 온 대통령의 인식이 산업의 논리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학교보건법」을 무력화하는 개정안 통과를 단연코 반대”하며 “송현동은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에 걸맞는 공공의 공간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원실에서는 오는 9월 5일(목)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송현 지키기’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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