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역1-1구역 정비예정구역해제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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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역1-1구역 정비예정구역해제 소송 승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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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는 소사구 심곡본동 545 일대(부천자유시장) 부천역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 1월 23일 부천시를 상대로 정비예정구역해제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부천시가 행한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행위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인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난 5월 6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관련하여 ‘부천역1-1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취소 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 처분의 위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천시는 부천역1-1구역에 대하여 행위제한이 해제된 상황, 주민의견수렴(우편투표) 결과, 재래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역의 특성, 대규모 토지소유자들의 정비사업 반대, 상권활성화방안 부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사항으로 처분의 적합성에 대해 응소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4항제2호 규정에 의거 해제된 최초의 소송 사례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구역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

 향후 부천역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항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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