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군 내 ‘가혹행위 가중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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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군 내 ‘가혹행위 가중처벌법’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6.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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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이 28일(금)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 내 가혹행위는 꾸준히 발생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최근 육군 12사단 중대장의 가혹행위로 인해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 가혹행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현행법은 일반 가혹행위에 대한 규정만 존재할 뿐,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법상의 죄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신동욱 의원은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군형법에 명시,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누구보다 가슴이 아프실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개정안이 군 내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고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혹행위로 인한 비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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