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고문변리사 위촉
상태바
강진군, 고문변리사 위촉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10.14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기업과 군민들의 사업 재산권 보호 및 신규 등록 자문, 소송대리 등 수행

전남 강진군이 관내 기업과 군민들의 산업 재산권의 보호와 신규 등록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고문 변리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리더스 국제 특허법률사무소 이주열 변리사를 지난 14일 강진군 고문변리사로 위촉했다.

고향이 강진인 이 변리사는 그동안 특허청에서 30년 이상을 재직해온 특허 전문 변리사로 앞으로 2년 동안 특허 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등 산업 재산권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되며, 산업 재산권과 관련한 소송 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군에서는 지리적 표시 등 지적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상표 출원 시 대도시 법률사무소를 이용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과다한 시간 등이 소요돼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군 고문변리사의 자문과 소송수행 등을 통하여 매년 10여건에 달하는 특허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함으로써 군정 수행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됐다.

강진읍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환(62세, 강진읍 서산리)씨는 "그동안 상표 등록 등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 대도시의 사무소를 이용해왔다"면서 "이번 고문변리사 위촉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군은 연간 50여건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식 재산권이 출원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며 "고문 변리사를 통해 관내 기업과 군민들이 산업 재산권을 보호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촉된 이주열 고문변리사는 고향의 발전과 지역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싫어주기 위해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