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화회관, 1노조와 단체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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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회관, 1노조와 단체교섭 타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5.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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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단체교섭 극적타결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문화회관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문화회관은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지회(이하 부산문화회관 1노조)와 5월 23일(목) 10시부터 3차례 릴레이 교섭을 통하여 미합의 된 44개 조항에 대해 전격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잠정 체결하였다.

노조는 조합원 총회의 과반수 동의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의 승인 이후 단체협약안을 확정한다.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인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하는 1인(변호사)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논란이 되었던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사혁신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관의 분할·합병시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출범 3년차 신생조직으로 젊은 직원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여 여름휴가·자녀간병 휴가 등 특별휴가 확대, 공연장 특성을 반영하여 야간근로(24시 이후)시 식대와 교통비 지급 등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조항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문화회관측은 중단없는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쟁의기간 중이라도 공연장과 안전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인 협정근무자의 작업종사를 명문화하고, 공연장 내에서는 조합의 홍보활동을 제한하여 시민이 쾌적한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체교섭의 대상은 인사, 경영권을 제외한 직원의 조합활동과 후생복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으로 합의하였다.

2018년 8월부터 9개월간 20여차례에 걸친 단체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으나, 부산시와 지역 언론·문화계 인사들의 조언과 중재노력에 힘입어 극적으로 단체교섭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부산문화회관 이용관 대표는 “우선 문화회관 1노조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예고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하여 시민여러분께 사죄 드리며, 앞으로 부산문화회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부산의 대표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노사가 상생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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