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판매업자, 처벌에 그치지말고 징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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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판매업자, 처벌에 그치지말고 징세해야
  • 장윤석 기자
  • 승인 2013.10.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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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이한성 의원)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10월 25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실시된 부산지방국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3년 정기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사범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발하고 처벌까지 하였음에도 이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 대한 징세는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분야의 연간 탈세액이 1조원을 넘는 만큼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이루어 형사처벌에 그치지 말고 불법 수익에 대한 징세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밀수사범이 점차 지능화 되고 있어서 관세청의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활발하게 정보수집활동을 하는 한편 첨단과학 장비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부산지방국세청이 2012년도 미수령 환급금 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환급금 반환지체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데 더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것인 만큼 과오 납세자를 신속히 추적하여 환급금을 반환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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