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동양그룹의 탈·불법 경영실태를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동양그룹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1년 3월 검찰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고 한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양그룹에 대한 ‘봐주기’ 처분으로 당시 동양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국세청은 이 사건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