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상구민에게 구민안전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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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사상구청 전경 |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 사상구(구청장 김대근)는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자연·사회), 범죄 등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연간 보험료 6,000여만 원을 들여 사상구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외국인 전체 22만4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시 최고 1,000만 원 또는 10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개인이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에 명시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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