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 감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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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 감찰 발표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1.1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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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대상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총 26개 자치단체에서 51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운영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한 20억 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반납 등의 조치를 하였다. 회수 240백만원, 반납 390백만원, 장애등급 재판정 1,390백만원, 기타 10백만원이었다.

 위반사례는 주로 공금횡령‧유용 12건(23.5%), 예산집행 부적정 17건(33.3%), 운영비 편법 지출 10건(19.7%)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회계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찰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금횡령‧유용, 공금을 보조금 계좌에서 무단 인출 또는 영수증 허위 첨부 등 횡령
 (例)  ① A요양원 대표는 보조금 통장에서 15,000천원 무단인출, 횡령
       ② B어린이집 대표는 동일영수증을 2개의 어린이집 경리서류에 중복 첨부, 18,595천원 횡령

 ② 예산집행 부적정
 시설운영비 명목의 후원금을 법인 명의로 편법 접수 또는 후원금으로 임직원의 직책보조비를 부당 지급
 (例)  C사회복지법인은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에게 직책보조비 17,700천원 부당 지급

 ③ 운영비 편법 지출
 시설회계에 적립해야 할 운영충당적립금을 법인의 인건비로 부당 전출
 (例)  D요양원은 노인요양 운영비 115,000천원을 법인회계로 무단전출

  ④ 장애수당 부당 집행
 간질환 등 호전 가능한 장애는 통상 2년마다 재판정해 지급수당을 조정해야 함에도 종전대로 지급 등 1,531명을 적발
 (例)  10개 시도는 장애등급 재판정없이 1,531명에 대해 종전 등급으로 지급(1,390백만원)
 한편, 이번 비위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회계‧재무교육 이수 의무화’, ‘시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개선’ 등 16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개선과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감찰은 ’13년부터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재원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면서도 회계부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감찰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10개 시‧도 26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실시되었다.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은 “이번 감찰은 영유아 무상 보육정책이 실시된 이후 처음 실시된 감찰”이라며 “이를 계기로 부당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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