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위원장,"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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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위원장,"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환영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4.06.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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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6월16일(일) 국회 소통관 2층에서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상휘 위원장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즉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하였고,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다.참고로 한준호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2인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5월30일국회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힌 바 있는데 지난 13일 민주당 정책의총을 통과한 한준호 의원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위반이냐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휘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인정
(사진제공:국민의힘)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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