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유기식품 적합성 관리 위한 신고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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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원실 제공)경대수 의원 |
국회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이 2014.1.29.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최근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에서 농약이 검출된 제품을 친환경제품으로 허위 인증해주는 등 관련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수입 유기식품 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한 신고 절차와 신고된 제품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경대수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친환경 허위인증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정직하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온 농민과 이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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