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포항 지진피해 100% 구제안 정부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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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 지진피해 100% 구제안 정부입법 촉구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0.09.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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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100% 피해구제 근거 등 특별법 개정안 정부입법 촉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관계부처 논의, 당정협의 등 입법 기간 단축 기대
김정재 의원, “정부안 제출되는 즉시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사진제공:의원실)김정재 국회의원
(사진제공:의원실)김정재 국회의원

[포항=글로벌뉴스통신]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00%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동안 김정재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피해구제지원금 100%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실질적 피해구제’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포항시민들과 함께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여 청와대 측에 시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담판을 짓기도 했다.

그 결과 국회, 정부, 지자체의 협의 끝에 피해조사 금액의 100%를 정부(80%)와 지자체(20%)가 각각 나눠 피해주민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지자체의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지난 1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즉시 정부 측에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지난 3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법률 소관 부처인 산업부에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정부 측에 전달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은 ➀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➁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➂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이다.

특별법 개정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될 경우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사전에 논의가 되며, 정부・여당 간의 당정조율도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신청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 정치권의 세심한 관리와 지원이 따라야 하는 만큼,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산업부도 정부 입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입법예고 작업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부는 김정재 의원이 요청한 개정 요구사항을 바탕으로‘피해구제지원금 주체를 국가 및 지자체로 변경’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 신설’, ‘손해배상 소송시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 의원은 “피해구제지원금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의 및 통지가 이뤄지는 만큼 포항지진특벌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피해 주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가능한 모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입법예고는 9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41일간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 및 평가(10월말) 이후, 차관회의(10월 29일), 국무회의(11월 3일)를 거쳐 연내에 국회의결 및 공포를 마무리 짓고 내년 2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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