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7월 10일(목) 이자스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과 심윤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7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은아동·청소년에게 강요행위 또는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은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야외학습․수련․여행 등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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