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부채 523조원, 부채관리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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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총부채 523조원, 부채관리 책임 강화해야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4.07.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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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총부채 규모가 국가채무 보다 훨씬 많아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으로 미칠 공공기관 부채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4년 6월말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총 304개 기관의 부채총액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523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규모는 작년말 국가채무액 482조 6천억원의 108.4% 수준에 달하는 규모이며 공공기관 부채총액에는 금융공공기관의 부채인 480조 3천억원은 제외된 수치이다.

이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 종합질의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2014년 6월말 현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총 304개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 현재, 공기업으로 30개 기관, 준정부기관으로 87개 기관, 기타 공 공기관으로 18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 304개 공공기관의 부채총액은 2013년말 기준으로 523조 2천억원에 달하고, 비금융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013년말 기준으로 약 28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2009년 약 181조원에서 무려 55.7%(101조 3천억원)나 증가했다. 특히, 금융부채 5천억원 이상인 비금융 공공기관의 지난해말 금융부채가 약 281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총이자액만 12조 6천억원에 이른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 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출자회사 ▲비핵심 사업에 대한 출자 ▲민간과 경합하는 출자사업 ▲모기업과 출자회사의 경합 등 출자회사에 관련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출자회사들은 모기업 퇴직직원 자리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회사 퇴직자의 출자회사 임용 내용을 공공기관 정부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위임원만으로 한정해 각종 정보들이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강 의원은 ‘관피아’에 폐해에 이어 공공기관 퇴직임직원들의 출자회사 장악도 심각하다. 향후 공시대상을 임직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적절한 재취업을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작년 말 국가채무액보다 많은 공공기관 부채가 많은데 부채증가 주요 사유는 뭐냐고 따지고,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기획재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회사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공공기관 지정결과를 공개할 때 출자회사에 대한 항목을 별도 공개하는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자질부족, 도덕성 결함 등 함량미달의 인사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진에 낙하산식 인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의 부적절한 출자회사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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