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명퇴예산 여타사업비로 활용 중단 촉구
상태바
교총, 명퇴예산 여타사업비로 활용 중단 촉구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4.07.18 2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퇴 적극 수용해서 미발령 신규 교원문제 해소해야
   
▲ 18일 오후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이 명퇴예산의 여타사업비 활용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교총)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원 명예퇴직 수당(퇴직수당 부담금 포함) 몫으로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696억 원 중 464억 만 집행했고, 나머지는 여타 사업으로 사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명예퇴직수당으로 교부된 1,696억 원은 지난 2012년 공·사립 교원 명예퇴직으로 집행된 금액이며, 2014년도 보통교부금 총액(44,266억 원)은 2013년 대비 2,051억 원 감소된 데 반해, 인건비 증액은 물론  누리과정,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비의 경우 경직성경비 형태로 계속 증가되고 현실이다.

 문제는 명퇴신청자가 전국적으로 8천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명퇴대란 상황에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등 여타 시·도도 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올해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7,258억 원의 관련수당을 배정해 내려 보냈으나, 시․도교육청에서는 32.3%에 해당하는 2,346억 원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원인은 누리과정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부족,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무상시리즈’의 역습과 교육감직선제로 인해 4년마다 새로운 교육감의 공약 추진의 부작용이다. 결국 명퇴 예산 부족과 지방채 발행 문제가 지속화 돼 명퇴를 신청한 교원의 상당수가 명퇴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전망이다.

 부족한 명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나,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에 포함한 명퇴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경우 부족분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는 지침으로 명퇴예산을 여타 사업비로 활용한 시 도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열)는 안정적인 명예퇴직수당을 확보를 위해 경직예산으로 처리해 여타 사업비로 예산을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해 예산을 확보하고 명예퇴직 신청자를 수용, 교단안정화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질병 등 개인의 상황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하치 못하는 것은 개인이나 교육력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명퇴신청이 반려되면 해당 교원들의 사기와 교육력은 물론 신규교사 충원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올해 신규 교사임용이 사상 최악으로 떨어졌던 것에서 보이듯, 명예퇴직에 대한 교육청의 부정적 입장이 신규교사 발령에까지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상반기에도 명예퇴직 축소로 인해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했으며, 어려운 임용고시를 통과한 990명의 서울시 초등교사 합격자가 3월에 단 한명도 발령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는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하게 됐다.

 명예퇴직제도는 명퇴를 희망하는 교사에게는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의 임용기회 확대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등 교직사회의 신진대사를 도모하는 인사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고호봉자가 저호봉자로 대체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추경 및 기채(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할 것을 교총은 강력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