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소음.진동관리법개정안 발의
상태바
김성태 의원, 소음.진동관리법개정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23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방화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아파트 층간소음 정도를 공개함으로써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그 정보를 알고 그에 따라 입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 건설사 등이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확인하여 입주전에 공개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온돌 방식의 주거문화에 익숙한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 기인한 문제”라며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시급하여서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층간소음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역시 향후 국회 차원에서 연구하여 입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소음․진동관리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