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본관 |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제도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하고,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은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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