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지난 1월 중순경에 발송한 바 있는데,받지 못한 유권자들로부터 홍보물을 구할 수 없냐?는 문의가 사무처로 잇따르고 있다.
허경영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④항에 따른 것으로 유권자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서 발송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유권자는 경쟁 아닌 경쟁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혁명당은 허경영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당 홈페이지에 전재(全載)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올린 허경영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원본 상태로 인쇄해 볼 수 있도록 요약이나 축소 없이 인터넷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한편, 개인 주소와 이름 등 불법 정보 취득은 100% 합법이므로 음모론을 경계해야 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자비(自費)를 들여 홍보물(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우편을 통해 발송했는데, 이는 합법이라는 것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④항에 의하면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 발송하는 행위.’는 합법이다.
세대주의 명단은 구·시·군의 장(구청장·시장·군수)에게 받는다.
시대를 앞서가는 허후보를 왕따시키지 말길 바라며
여론조사 또한 조작아닌 있는그대로 조사에 참여시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