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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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 이여진 기자
  • 승인 2022.0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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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이상의 마당 반려견, 마리당 최대 40만원 지원
(사진 제공: 충북도청)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진 제공: 충북도청)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충북=글로벌뉴스통신] 충북도는 올해 농촌지역의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1,300마리를 대상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성화수술 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는 내장형 칩을 삽입해 동물등록도 병행한다. 

이번사업은 농촌지역 ‘실외사육견(일명 마당개)’이 무분별하게 개체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늘어난 개체가 유기·유실되어 떠돌다가 들개가 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들개로 인한 가축과 사람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마당 등 실외에 묶어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도민이다.

*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성화 수술비 및 동물등록비 40만원 중 마리당 소유자 부담액 10%(4만원)를 제외한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주거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개인별로 신청하거나 마을대표(이장·통장)를 통해 마을별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의 경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수의사가 부족한 영동·단양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추진하며, 신청접수 기간*은 시군별로 다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촌지역 유기견 발생이 감소하고 동물등록이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유실·유기 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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