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새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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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북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새 둥지
  • 신승수 기자
  • 승인 2023.02.2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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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제천시)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3월 제천시에 ‘새 둥지’
(사진제공:제천시)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3월 제천시에 ‘새 둥지’

[제천글로벌뉴스통신]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김명기)은 충주, 제천, 단양 지역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와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 피해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3월 2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사진제공:제천시)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3월 제천시에 ‘새 둥지’
(사진제공:제천시)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3월 제천시에 ‘새 둥지’

 이 기관은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대표 민용순)에서 충청북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된다.

1팀 4명 전담직원을 배치해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진제공:제천시)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3월 제천시에 ‘새 둥지’
(사진제공:제천시)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3월 제천시에 ‘새 둥지’

장애인 학대피해가 발생하면 누구든 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된다.

추후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과 아동․여성․노인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경찰서, 법률구조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학대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관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앞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학대 피해 시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에 의거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하게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북부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전국에서 19번째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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