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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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1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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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로고)
(국토교통부로고)

[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조건은 참고자료 참조)

   * ’24년은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지원
  ** 구입자금은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도 대환대출 지원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최대 8년 내 분납)한다.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5 →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3.5→ 4.5천만원)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월세 대출한도 40만원 →60만원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년 3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더욱 든든히 지원해 나가면서, 보완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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