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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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9.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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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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