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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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등 3개 법안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9.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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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이 10일(화)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 안전 기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첫 번째 법안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에 대해 새로운 원전 건설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과 운행이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 심사에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은 최신 기술 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최 의원은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수준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법안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일부 원자력 안전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신체적 건강이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법안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편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4명의 위원이 임명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이 국회 몫으로 추천된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8명의 위원 전부를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여 정치적 균형을 맞추고, 상임위원의 수를 늘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보다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이번 법안들이 원자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관리체계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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