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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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국정감사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10.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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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가 24일(목)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잔여주식 전체 매수보다는) 지분 과반수 이상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하는 방안이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에서 발의한 잔여주식 100% 의무공개매수'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증인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기관증인들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는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에 1주를 포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준의 주식을 취득할 때 지배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일반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올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간 경영권 분쟁과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다시 이슈화됐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정부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에 해당하는 잔여 주식도 사들이는 의무공개매수제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야당은 물량을 지분 1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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