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강제실종범죄처벌‧방지법’ 논란 해소 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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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강제실종범죄처벌‧방지법’ 논란 해소 후,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10.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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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이 24일(목),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강제실종범죄처벌‧방지법)」을 재발의했다.

강제실종은 생명권,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강제실종과 관련해 UN에 정식 보고된 사례는 수만 건으로 이 중 80%는 미해결로 남아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제실종범죄를 처벌하고 방지하자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UN은 2006년 12월부터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강제실종보호협약」을 채택해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 2023년 2월부터 발효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강제실종보호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강제실종 방지,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 피해자 구제 등 구체적인 이행 법률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했다.

이행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안이 심사, 정부와 인권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던 중에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서 심사된 ‘강제실종범죄처벌‧방지법’은 “반국가단체”를 법상에서 명기하는 것이 UN「강제실종보호협약」의 정신을 충족하는지와 피해자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UN 인권기구가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꾸준히 지적해 온 배경으로 비춰 볼 때, 「국가보안법」에만 규정돼 있는 ‘반국가단체’를 UN 「강제실종보호협약」 이행 법안에서 명기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했고, “우리 ‘국제형사범죄법’상 집단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의 범죄 행위 주체 요소로 ‘국가’, ‘단체’, ‘집단’ 등으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한 ‘강제실종범죄처벌‧방지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 이에 강제실종 범죄의 피해자 범위를 강제실종자, 배우자, 사실혼 관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뿐만 아니라, 강제실종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를 입은 개인까지 확대했다.”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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