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관내 민간숙박업소 4곳과 협약을 맺어 임시거주시설로 지정해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단기구호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구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회현동, 장충동, 광희동, 신당동에 임시거주시설로 지정 가능한 민간숙박업소를 발굴하고 지난 1월 9일 협약을 체결해 긴급구호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1가구당 1일 9만 원 이내로 최대 7일까지 지정 민간숙박시설을 임시거주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관공서나 경로당 등 집단 임시거주시설이 갖고 있는 사생활 보호 취약,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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