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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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절차 간소화 추진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8.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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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서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응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문화체육관광부

[세종=글로벌뉴스통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에 나선다.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서버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늘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해외 서버로 옮겨 유통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주로 이용하는데 지난해에만 7억 7천만 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38.2%에 달한다. 모바일 유통 또한 지난해 3억 5천만 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17.5%를 차지한다.

이에 문체부는 접속 차단에 4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3주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며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기존 사이트와의 동일성만 입증되면 차단 조치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서버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러한 정부의 조치와 더불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성숙한 자세가 갖춰져야 저작권 보호를 바탕으로 우리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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