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자동차 리콜 상황 허위보고 시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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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자동차 리콜 상황 허위보고 시 처벌 추진
  • 김종현 기자
  • 승인 2015.11.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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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사진제공:새누리당]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의원은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발의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3조 2항에 따르면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법 제 31조 제 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동차 제작자 및 부품 제작자들이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시정조치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며,

실제로 지난 9월 유명 수입차 제조업체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에어백 결함이 발견된 자사 차량 9,091대의 리콜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자동차 시정조치계획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노근 의원은 “리콜 조치된 자동차들의 시정률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자동차 소비자들 역시 해당 차량의 제작결함정보를 잘못 인지할 우려가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리콜 진행상황의 보고 누락 및 허위 보고의 관행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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