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새누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모
○ 추천대상 : 1명 (상임위원)
○ 신청자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3항)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결격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9조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신청 기간 : 2016. 2. 4(목) ~ 11(목) 17:00까지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국회 본관 243호 새누리당 원내행정국)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는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자유양식) 및 학‧경력 증빙서류
※ 이력서 기재 학‧경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증빙서류 원본 첨부(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문의 : 새누리당 원내행정국(☏ 02-788-2133,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