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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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법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6.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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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국세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시하는 「국세청법」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세청법 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 설훈 의원실·정성호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2013년 6월 3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 주제는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김완일 입법자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김진영 조세일보 정책팀장, 황정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김완조 안전행정부 경제조직과 사무관, 김남옥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하여 각자가 갖고 있는 국세청법의 제정에 관한 입장과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국회 입법조사처 김완일 입법자문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국세행정의 특수성,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책임성 확보 지원, 국제적인 추세를 들어 국세청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국세청은 검찰, 경찰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그리고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국세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국세청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5조 7000억 원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국세 행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업무와 권한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지적하며,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여 각종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퇴직 공무원들의 주류업체, 로펌 재취업 등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여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국세청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세 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성호 의원은 “일부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와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4년 전 발생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의 단초가 정치적 목적을 지닌 국세청의 세무조사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지하경제양성화와 역외탈세척결이 사회의 화두인 요즘에는 국세청의 책임과 임무가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하며 “국가 세수입과 국민경제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이제 국세청법의 제정을 통해 국세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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