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당 대표 경선 금품.음식물 제공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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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당 대표 경선 금품.음식물 제공 혐의로 고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6.08.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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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선거관리위원회

[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A당 중앙당 대표 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혐의가 있는 A당 당원 B를 8월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확인결과에 따르면 피고발인 B는 A당 경선후보자 C의 경선운동을 위해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사이트를 통하여 청년응원단 30여 명을 모집하고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등을 한 혐의가 있다.

또한, B는 모집된 청년응원단을 관광버스로 A당의 제1차 합동연설회에 참석시켜 경선후보자 C의 이름과 선거구호를 외치게 한 후 그 대가로 13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한편, 선관위는 참가자 중 2명에게 각 8만원씩 16만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울시선관위는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조직 동원 등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남은 기간 동안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경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선거인단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하였다.

선관위 확인에 의하면 "인터넷 모집사이트에는 제3자 명의의 알바 모집안내문(일당 80,000원ㆍ식대 별도 지급 명시, 이메일ㆍ전화번호는 피고발인 B의 것)이 게시되었으며, 피고발인 B는 참가신청 및 지원문의에 대해 안내한 사실이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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