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혁 전 시의원, 서초구청장 직무유기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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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혁 전 시의원, 서초구청장 직무유기 등 고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6.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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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의 횡포'로 SNS를 뜨겁게 달궜던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고소를 당함으로써 진상규명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진익철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허준혁 전 서울시시의원이 지난 24일 서초구청장을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명예훼손, 또한 관련국장을 직권남용죄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허 전시의원 변호인측이 29일 밝힌 것이다.

 허 前 시의원 변호인측은 관할 소속 공무원을 징계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익철 구청장이 사건당일 차량에 동승했던 관련국장이 청원경찰초소를 폐쇄하는 징벌을 가한 것을 알면서도 중지하지않고 묵인하며 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등에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또한 허 전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허 전 시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서초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사건관련 게시문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서초구민들이 모인 공공의 자리에서 허 전 시의원이 최초 유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최초로 유포하였다고 거짓된 사실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초구청장에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하는 등의 보좌를 하지 아니하고 청원경찰 경비초소 문을 잠그게 하고 경비초소의 열쇠를 빼앗아 경비초소에서 몸을 녹일 수 있는 청원경찰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관련국장의 행위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측은 또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이 고소중임을 이유로 서초구의회 조사특위의 출석요구에 일체 불응하고 구청직원들도 출석과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6개월여가 넘도록 진상조사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면서 이번 고소를 계기로 사건전반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구청장차 주차가 늦었다고 초소를 폐쇄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 누가 지시를 내린 것인지 ▲ 구청주장대로 행정지원국장이 지시했다면 동승하고 있던 구청장은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 아닌지 ▲ 징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 추위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앓고있던 고인의 사망이 그날의 가혹행위와는 무관한 것인지 등의 의혹들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진상규명임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과 서초구청장은 외면과 비협조로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서초구청장과 서초구청이 오히려 허 전시의원에게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자로 진익철 개인과 서초구 대표자 구청장 진익철에게 각각 1억 1백만원씩 총 2억2백만원을 요구한 소장을 보낸 것이다.

 변호인측은 진익철 구청장이 소장을 통해 "징벌은 없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차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게된 점" 등을 이유로, 서초구청은 "소속직원을 부당하게 동사한 단체로 오인되어 서초구의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신인도에 타격을 입게된 점"등을 이유로 각각 1억1백만원씩 2억2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사특위가 "고인의 근무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명령 등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는 바, 이에 대한 공무-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을 이유로 1월 18일 서초구의회에서 결성이 되었고, 칼럼을 게재한 것은 일주일 뒤인 24일 자정무렵이었다는 점에서 선후가 틀린 것으로 최소한의 기본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모든 원인과 책임을 무조건 허 전 시의원에게만 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진익철 구청장은 조사특위출범이후 서초구정 전반에 대한 사안을 다루는 서초구의회의 구정질문조차도 출석을 하지않아 서초구의회와도 갈등을 겪고 있다.

 변호인측은 "조사특위에 대한 서초구청장과 서초구청의 외면과 비협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구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임에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역고소한 자체가 진상규명이라는 공익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또 허 대표의 칼럼은 이미 칼럼이 게재되기 훨씬 전인 사인논란을 제기한 현대HCN뉴스(1.14)와 한겨레신문 인터넷기사(1.23)와 서초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삭제된 시민의 목소리, SNS의 댓글 및 청원경찰의 부당한 지시에 의한 사망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초구의회 청원경찰돌연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확인하여 그런 의혹이 사실상 존재한다는 점까지 확인한 후에 여론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법대로 처벌받아야 된다고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청원경찰의 징벌과 사인논란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사람을 밝히라는 시민의 외침을 서초구의회 조사특위에는 일체 응하지 않은 채 서초구청과 구청장이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막으려고 한 행동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번 고소를 통해 모든 의혹들에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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