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상태바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11.27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남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장 박철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지난 7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조직은 1975년 내무부 산하 소방국이 생긴 이후 42년 만에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인 소방청으로 독립했다.

이에 발맞추어 부산남부소방서에서는 매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관내 주요 소방대상물과 주유취급소에 불조심 및 화재예방문구 플래카드 자율적 설치 등으로 민간주도형 화재예방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불조심 홍보 배너 및 현수막 게시, 공공기관의 전광판 및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화재예방 캠페인 문구 및 영상 송출, 관내 소방안전 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구민의 화재예방 의식을 고취하여 보다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최근3년 기준으로 관내 겨울철 화재발생(11월~다음해 2월까지)은 전체 화재의 39.86%이고, 장소별로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화재는 14.34%로 그리 높진 않았지만, 전체 사망자 중 71.43%(7명 중 5명)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 감기지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로,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진압 또는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얼마전 남부소방서 관내 수영구 망미동 단독주택에서 심야시간에 불이 났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덕분에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

소화기는 초기진압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과도 맞먹는다.

하지만 불이 난 주변에 소화기가 있더라도 자칫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거나 허둥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 사용법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것이 좋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규정이다. 안전은 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소중한 가족의 행복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