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최대 10만원 지원
상태바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시 진료비 최대 10만원 지원
  • 정수연 기자
  • 승인 2018.03.28 2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글로벌뉴스통신] 경기도는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두수 역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수) 밝혔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중성화수술, 질병진단 및 치료, 예방접종 등 제반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리 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만 원까지이며, 지원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이뤄지며, 사업비는 총 13억 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선입감을 개선시켜, 보다 많은 유기동물이 입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2만3천79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돼 7천958마리의 동물이 입양됐으나 5천387마리의 동물은 새로운 가정을 찾지 못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쳐야만 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2만3천79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돼 7천958마리의 동물이 입양됐으나 5천387마리의 동물은 새로운 가정을 찾지 못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쳐야만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