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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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2.1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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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단양군청) 단양군청사
(사진제공:단양군청) 단양군청사

[단양=글로벌뉴스통신] 단양군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사업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국내 전문학사 등 요건을 갖춘 지역우수인재(F2)와 재외동포(F4)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우수인재는 단양군에서 5년 이상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대상자가 신청서와 함께 학력, 취업, 지역 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단양군에 제출하면 요건검증 후 법무부에 대상자를 추천하고, 재외동포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허가조건으로 단양군이나 해당 출입국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의 인구 증가는 물론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 음식점,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 거주기간 및 취업 등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단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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