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호 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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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1호 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6.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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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613만원에서 12억 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 전국 아파트 가격도 2018년 1월 평균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말 5억 3,367만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저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이 됐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라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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